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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준비서류, 기한, 신고 장소, 그리고 세금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 주요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 시 부속서류
- 납세자 제출서류
-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 제출 필요)
신고·납부 기한
예정신고
- 부동산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장소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기에서 확인 가능
전자신고
- 홈택스 서비스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세액 자동 계산 및 오류 검증 가능)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 가능
세금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 납부 방법:
- 납부서 작성 후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의 전자납부 이용
지방소득세 납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
이지침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