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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입원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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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유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피해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보상
- 보상 금액: 최저임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항목: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경우(예: 기저질환),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20% 미만 공제
- 기저질환 보유 시: 20% 공제
- 기타 사망 위험 요인 존재 시: 10% 공제
- 적용 대상: 2023년 6월 2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사망 사례
장애 보상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 1급: 사망 보상금의 100%
- 2급: 사망 보상금의 75%
- 3급: 사망 보상금의 50%
- 4급: 사망 보상금의 25%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임금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이 보상됩니다.
- 입원 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보상 한도 2천만 원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지급 주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신청 방법
피해자 및 유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문의
2.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 방문
- 전자민원/신고 > 피해구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3. 우편 신청
-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발송:
[1405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피해구제팀
4.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보고서 (예: 진단서, 소견서)
- 처방 내역
- 진료 기록
- 의약품 처방전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기타 보상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 (자세한 내용은 1644-6223로 문의)
⏳ 신청 기한: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보상금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 또는 특수 질환 치료제 사용 사례 (지정된 일부 의약품 제외)
-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 의료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이미 보상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사례
- 약국 및 의료기관 내 자체 조제약 사용 사례
- 자가 치료 목적의 약물 사용 사례
신청 전 보상 제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피해 조사 및 인과성 평가:
- 의료 기록 및 문헌 검토
- 의약품 전문가 위원회에서 의약품 사용 및 피해 인과관계 평가
- 전문가 심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보상금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 지급
마무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은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연락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를 방문하세요. 😊